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제17조 관련) | |||
| 교육훈련 과정 | 교육훈련 대상자 | 교육훈련 과목 | 교육훈련기간 |
| 선박관리전문가 양성과정 | 1. 4급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해기사로서 3년 이상 승선근무한 경력(면허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해양수산관련 정부기관, 단체 또는 선박관리회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선박관리입문 선박관리실무 선원관리 운항관리 상업적 관리 검사 및 심사 | 2개월 |
| 선박관리전문가 심화과정 | 1. 3급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해기사로서 3년 이상 승선근무한 경력(면허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선박관리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서 선박관리회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선원관리 | 26시간 |
| 선박관리Ⅰ (운항) | 40시간 | ||
| 선박관리Ⅱ (공무ㆍ보수ㆍ보급) | 22시간 | ||
| 안전ㆍ품질관리 | 20시간 | ||
| 상업적 관리과정 | 30시간 | ||
| ※ 선박관리전문가 양성과정의 경우 2개월 간의 전 과목 수료자에게 선박관리전문가 양성과정 이수증을 발급하고, 선박관리전문가 심화과정의 경우에는 각 과목별 수료자에게 과목 이수증을 각각 발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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