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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심사항목별 구비서류(제4조제2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마크(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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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제17조 관련)
교육훈련 과정교육훈련 대상자교육훈련 과목교육훈련기간
선박관리전문가
양성과정
1. 4급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해기사로서 3년 이상 승선근무한 경력(면허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해양수산관련 정부기관, 단체 또는 선박관리회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
선박관리입문
선박관리실무
선원관리
운항관리
상업적 관리
검사 및 심사
2개월
선박관리전문가
심화과정
1. 3급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해기사로서 3년 이상 승선근무한 경력(면허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선박관리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서 선박관리회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
선원관리26시간
선박관리Ⅰ
(운항)
40시간
선박관리Ⅱ
(공무ㆍ보수ㆍ보급)
22시간
안전ㆍ품질관리20시간
상업적 관리과정30시간
※ 선박관리전문가 양성과정의 경우 2개월 간의 전 과목 수료자에게 선박관리전문가 양성과정 이수증을 발급하고, 선박관리전문가 심화과정의 경우에는 각 과목별 수료자에게 과목 이수증을 각각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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