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기준(제4조제1항 관련) | |||||||
| 1. 기업역량 심사항목 및 심사지표 | |||||||
| 심사항목 | 세부 심사 항목 | 심사지표 | 배점 | 심사기준 | |||
| 기 업 역 량 | 기업건실성 (20) | 재무상태 | 20 | ㅇ 공인된 기업신용평가기관의 인증신청 선박관리업체에 대한 신용평가결과 | |||
| 관리능력 (40) | 선원교육 시스템 | 교육전담부서 | 5 | ㅇ 선원 교육전담부서 설치 여부 | |||
| 교육시간 | 5 | ㅇ 선원 1명 당 연간 교육시간 | |||||
| 운영 교육과정 수 | 5 | ㅇ 교육과정 운영 현황 | |||||
| 교육시설 | 5 | ㅇ 교육 시간 및 과정 운영에 적합한 자체 교육장 및 교육설비(교재 포함)의 확보 정도 | |||||
| 선박관리 정보화 | IT 시스템 구축 | 20 | ㅇ 선원관리, 선박관리, 항해관리, 재무 및 일반관리 시스템의 구축 여부 | ||||
| 전문인력 (40) | 전문인력 확보 | SI 확보 정도 | 30 | ㅇ 척당 SI(심화과정 교육을 마친 선박관리 전문가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 인원의 확보기준 대비 확보율 | |||
| 인력공급 안정성 | 10 | ㅇ SI 인원 중 5년 이상 근속 SI의 비중 | |||||
| 업무영역 전문성 (20) | 업무프로세스 문서화 정도 | 5 | ㅇ 선원관리, 선박관리, 항해관리 매뉴얼 보유 여부 | ||||
| 관리 선종(船種)의 전문성 | 15 | ㅇ 인증신청 선종 관리경력 및 관리경험 전문인력 보유 현황 | |||||
| 해외시장 개척능력 (30) | 해외 네트워크 구축 | 10 | ㅇ 해외 네트워크 구축 지역 수 및 거점 수 | ||||
| 외국어 능력 | 20 | ㅇ SI의 외국어 능력 * 공인 영어 점수 기준 | |||||
| 합 계 | 150 | ||||||
| 2. 서비스 및 품질 심사항목 및 심사지표 | |||||||
| 심사항목 | 세부 심사 항목 | 심사지표 | 배점 | 심사기준 | |||
| 서 비 스 및 품 질 | 매출액 실적 (30) | 선박관리 매출액 | 10 | ㅇ 최근 3년간 관리선박 1척당 평균 매출액 규모의 협회등록 선박관리업체 평균 대비 비율 | |||
| 해외 매출액 실적 | 5 | ㅇ 최근 3년간 해외 매출액 증가율 | |||||
|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 5 | ㅇ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 |||||
| 제3자 선박관리 매출 증가율 | 10 | ㅇ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기준 제3자 선박관리 매출 증가율 | |||||
| 선박 관리실적 (40) | 선박관리실적 | 20 | ㅇ 전체 관리선박 수의 선박관리산업협회 회원사 평균 대비 비율 | ||||
| 제3자 관리선박 비중 | 20 | ㅇ 전체 관리선박 중 제3자 관리선박의 비율 또는 수 | |||||
| 관리 서비스 품질 (20) | PSC(항만국통제) 적발 비율 | 10 | ㅇ 최근 3년간 전체 관리선박 수 대비 PSC 적발로 인한 출항정지 건수 | ||||
| 사고율 | 10 | ㅇ 최근 3년간 전체 관리선박 대비 5대 중대사고(화재, 좌초, 충돌, 오염, 사망사고) 발생 건수 | |||||
| 시스템 경영성과 (15) | 국제표준인증-품질 (ISO 9001) | 5 | ㅇ KAB(한국인정원)에 등록된 인증기관의 인증 유무 및 인증 보유기간 | ||||
| 국제표준인증-환경 (ISO 14001) | 5 | ㅇ KAB(한국인정원)에 등록된 인증기관의 인증 유무 및 인증 보유기간 | |||||
| 국제표준인증-안전 (OHSAS 18001) | 5 | ㅇ KAB(한국인정원)에 등록된 인증기관의 인증 유무 및 인증 보유기간 | |||||
| 해외시장 개척실적 (25) | 해외시장 개척노력 | 10 | ㅇ 최근 3년간 해외선주를 대상으로 한 공개 기업설명회 실적 | ||||
| 외국선박 관리 수주실적 | 15 | ㅇ 최근 3년간 외국선박 관리 신규수주 선박 수 | |||||
| 종합평가 (20) | 선박관리시스템 이행실태 현장심사 결과 인증심사단 종합의견 | 20 | ㅇ 인증심사단의 현장방문 심사 시 서류점검, 최고경영자ㆍ직원 면담 등을 통하여 이행실태 및 실제적인 선박관리의 능력 등을 종합평가 | ||||
| 합 계 | 150 | ||||||
| 3. 비고 가. 위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 평가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심사 결과 위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항목별 점수가 각각 120점 이상이고, 각 세부 심사항목별 점수가 해당 세부 심사항목별로 배정된 점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에게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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