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심사항목별 구비서류(제4조제2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마크(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기준(제4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기업역량 심사항목 및 심사지표
심사항목세부 심사 항목심사지표배점심사기준
기
업
역
량
기업건실성
(20)
재무상태20ㅇ 공인된 기업신용평가기관의 인증신청 선박관리업체에 대한 신용평가결과
관리능력
(40)
선원교육
시스템
교육전담부서5ㅇ 선원 교육전담부서 설치 여부
교육시간5ㅇ 선원 1명 당 연간 교육시간
운영 교육과정 수5ㅇ 교육과정 운영 현황
교육시설5ㅇ 교육 시간 및 과정 운영에 적합한 자체 교육장 및 교육설비(교재 포함)의 확보 정도
선박관리 정보화IT 시스템 구축20ㅇ 선원관리, 선박관리, 항해관리, 재무 및 일반관리 시스템의 구축 여부
전문인력
(40)
전문인력 확보SI 확보 정도30ㅇ 척당 SI(심화과정 교육을 마친 선박관리 전문가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 인원의 확보기준 대비 확보율
인력공급 안정성10ㅇ SI 인원 중 5년 이상 근속 SI의 비중
업무영역 전문성
(20)
업무프로세스
문서화 정도
5ㅇ 선원관리, 선박관리, 항해관리 매뉴얼 보유 여부
관리 선종(船種)의
전문성
15ㅇ 인증신청 선종 관리경력 및 관리경험 전문인력 보유 현황
해외시장
개척능력
(30)
해외 네트워크 구축10ㅇ 해외 네트워크 구축 지역 수 및 거점 수
외국어 능력20ㅇ SI의 외국어 능력
* 공인 영어 점수 기준
합 계150
2. 서비스 및 품질 심사항목 및 심사지표
심사항목세부 심사
항목
심사지표배점심사기준
서
비
스

및

품
질
매출액 실적
(30)
선박관리 매출액10ㅇ 최근 3년간 관리선박 1척당 평균 매출액 규모의 협회등록 선박관리업체 평균 대비 비율
해외 매출액 실적5ㅇ 최근 3년간 해외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5ㅇ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제3자 선박관리 매출 증가율10ㅇ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기준 제3자 선박관리 매출 증가율
선박
관리실적
(40)
선박관리실적20ㅇ 전체 관리선박 수의 선박관리산업협회 회원사 평균 대비 비율
제3자 관리선박 비중20ㅇ 전체 관리선박 중 제3자 관리선박의 비율 또는 수
관리
서비스 품질
(20)
PSC(항만국통제) 적발 비율10ㅇ 최근 3년간 전체 관리선박 수 대비 PSC 적발로 인한 출항정지 건수
사고율10ㅇ 최근 3년간 전체 관리선박 대비 5대 중대사고(화재, 좌초, 충돌, 오염, 사망사고) 발생 건수
시스템
경영성과
(15)
국제표준인증-품질
(ISO 9001)
5ㅇ KAB(한국인정원)에 등록된 인증기관의 인증 유무 및 인증 보유기간
국제표준인증-환경
(ISO 14001)
5ㅇ KAB(한국인정원)에 등록된 인증기관의 인증 유무 및 인증 보유기간
국제표준인증-안전
(OHSAS 18001)
5ㅇ KAB(한국인정원)에 등록된 인증기관의 인증 유무 및 인증 보유기간
해외시장 개척실적 (25)해외시장 개척노력10ㅇ 최근 3년간 해외선주를 대상으로 한 공개 기업설명회 실적
외국선박 관리 수주실적15ㅇ 최근 3년간 외국선박 관리 신규수주 선박 수
종합평가
(20)
선박관리시스템 이행실태 현장심사 결과 인증심사단 종합의견20ㅇ 인증심사단의 현장방문 심사 시 서류점검, 최고경영자ㆍ직원 면담 등을 통하여 이행실태 및 실제적인 선박관리의 능력 등을 종합평가
합 계150
3. 비고
가. 위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 평가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심사 결과 위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항목별 점수가 각각 120점 이상이고, 각 세부 심사항목별 점수가 해당 세부 심사항목별로 배정된 점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에게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