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4> | |||||||||||||||||||||||||||||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기준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에 따른 자체 심사표 1부 2. 재무제표 1부 3. 회계보고서 1부 4. 그 밖에 심사항목별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증명자료로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서류 | 수수료 3백만원 (인증심사를 하는 사람의 출장에 드는 경비는 인증신청자가 별도 부담) | |||||||||||||||||||||||||||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 ||||||||||||||||||||||||||||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장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 신청인 제출 서류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신청 접수 기관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인 및 서류 검토 | | 인증심사 | | 결 재 | | 인증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또는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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