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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심사항목별 구비서류(제4조제2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마크(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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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4>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60일
신청인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생년월일
소재지전화번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기준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에 따른 자체 심사표 1부
2. 재무제표 1부
3. 회계보고서 1부
4. 그 밖에 심사항목별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증명자료로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서류
수수료
3백만원
(인증심사를 하는 사람의 출장에 드는 경비는 인증신청자가 별도 부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장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신청인
제출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신청 접수 기관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확인 및 서류 검토인증심사결 재인증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해양수산부 또는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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