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선거사범 신고사건 종국처분 통지서 | |||
| 수신자 ○ ○ ○ 귀하가 신고한 선거범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알려드립니다. 선거범죄 신고시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아니하신 경우에는 종국처분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일 때에만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공소청(지청) 검사 ○○○ (인) | |||
| 신 고 일 자 | |||
| 신 고 내 용 | |||
| 사 건 번 호 | ○○지방공소청(○○지청) ○○○○ 형제 ○○○ 호 | ||
| 처 분 일 자 | |||
| 처 분 결 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