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별표 3] <개정 2021. 6. 18.> | |||||||
| 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제30조제3항, 제38조제3항 및 제40조제4항 관련) | |||||||
| 1. 종이류 기록물 가. 재 질 | |||||||
| 구 분 | 대 상 기 록 물 | ||||||
| 1등급 | 한지류 또는 중성용지에 먹, 보존용 필기류, 사무용프린터로 작성한 기록물 | ||||||
| 2등급 | 산성 또는 중성 재활용지에 흑색 및 청색볼펜, 잉크, 등사, 타자로 작성한 기록물 | ||||||
| 3등급 | 산성 재활용지 또는 신문용지에 흑색 및 청색외의 색볼펜, 수용성 싸인펜, 형광 필기구류, 연필로 작성한 기록물 | ||||||
| *비고 : 종이의 수소이온농도(pH)가 7.0 이상이면 중성용지이고, 그 미만이면 산성용지로 구분함 나. 훼손도 | |||||||
| 구 분 | 구 분 기 준 | ||||||
| 1등급 | 종이의 외양 상 변화가 거의 없고 기록내용을 판독하는 데에 거의 지장이 없는 온전한 상태 | ||||||
| 2등급 | 종이의 파손・결실・변색이 있거나 잉크의 탈색・변색이 부분적으로 약간 있으나 기록내용의 판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 ||||||
| 3등급 | 기록내용이 포함된 부분의 훼손・변색・건조 또는 침수(浸水)되거나 곰팡이의 확산, 잉크의 탈색・변색 등으로 기록내용의 판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 | ||||||
| 2 . 시청각기록물 가. 재 질 | |||||||
| 종 류 | 구 분 | 구 분 기 준 | |||||
| 오디오 및 비디오류 | 1등급 | 재기록이 불가능한 비접촉판독식 광디스크 | |||||
| 2등급 | 디지털형 접촉판독식 테이프 및 플라스틱 재질의 음반 | ||||||
| 3등급 | 아날로그형 접촉판독식 테이프 | ||||||
| 영화 필름 및 일반 사진・필름류 | 1등급 | ∙ 폴리에틸렌・폴리에스테르를 기본재료로 한 흑백의 영화필름 및 사진 필름 ∙ 인화용지를 기본재료로 한 흑백의 사진 | |||||
| 2등급 | ∙ 폴리에틸렌・폴리에스테르를 기본재료로 한 천연색 영화필름 및 사진 필름 ∙ 인화용지를 기본재료로 한 천연색 사진 | ||||||
| 3등급 | 셀룰로스아세테이트・질산염 또는 유리를 기본재료로 한 필름 | ||||||
| 나. 훼손도 | |||||||
| 종 류 | 구 분 | 구 분 기 준 | |||||
| 시청각기록물 | 1등급 | 외형적인 훼손이나 오염의 흔적이 거의 없으며 내용 및 음성이 온전한 상태 | |||||
| 2등급 | 외형적인 훼손이나 오염이 발견되나 내용 및 음성 확인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상태 | ||||||
| 3등급 | ∙ 외형적 훼손이나 오염이 심하며 내용 및 음성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경우 ∙ 외형적 훼손이나 오염은 없으나 내용 및 음성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경우 | ||||||
| 3. 행정박물류 | |||||||
| 종 류 | 구 분 | 구 분 기 준 | |||||
| 행 정 박 물 | 1등급 | 외양상 변화가 거의 없어 내용을 판독하는 데에 거의 지장이 없으며 형태가 온전한 상태 | |||||
| 2등급 | 파손・결실・변색이 부분적으로 약간 있으나 기록내용의 판독에는 지장이 없으며, 형태의 확인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상태 | ||||||
| 3등급 | 훼손・변색・부식・건조 또는 침수되거나 곰팡이의 확산 등으로 기록 내용의 판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형태 손실이 상당부분 일어난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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