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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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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제18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록물의 보존방법별 구분 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제30조제3항, 제38조제3항 및 제4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박물 관리대상(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제4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제4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제46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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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이 관 시 기
관 인 류ㆍ신규관인 제작, 명칭 변경, 기관 폐지 등으로 관인을 폐기하는 때
견 본 류ㆍ생산 후 60일 이내
상 징 류ㆍ명칭 변경 등으로 신규 상징물 제작 시
ㆍ기관 폐지 시
기 념 류ㆍ행사, 사업 종료 시
상장ㆍ상패류ㆍ수상 후 1년 이내
사 무 집 기 류ㆍ해당 사무집기류 활용 종료 시
그 밖의 유형ㆍ중앙위원회 훈령으로 정하는 시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7: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