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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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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제18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록물의 보존방법별 구분 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제30조제3항, 제38조제3항 및 제4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박물 관리대상(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제4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제4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제18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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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별표 1] <개정 2021. 6. 18.>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제18조제1항관련)
보 존
기 간
대 상 기 록 물
영구1. 각급위원회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2.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지위,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명  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3.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 제도의 결정이나 변경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4. 각급위원회의 조직구조 및 기능의 변화, 권한 및 책무의 변화, 기관장 등 주요직위자의 임면 등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6.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록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7.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청각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8. 각급위원회의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 결과 및 심사분석 관련 기록물, 외부기관의 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기록물
9. 정책자료집, 백서, 그 밖에 각급위원회의 연혁과 변천사를 규명하는데 유용한 중요 기록물
10.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 관련 기록물
11. 토지 등과 같이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 확인, 증명에 필요한 중요 기록물
12. 외국의 정부기관 혹은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협상, 교류활동에 관한 주요 기록물
13. 삭제
14. 다른 법령에 따라 영구 보존하도록 규정된 기록물
15. 그 밖에 선거・정당에 관한 역사자료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
준영구1.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빙하는 기록물 중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2. 관계 법령에 따라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3.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는 낮으나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30년1. 각급위원회의 설치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3. 다른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4. 웹기록물 관련 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
5. 그 밖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10년1. 각급위원회의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3. 다른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4. 그 밖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5년1.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기관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10년 이상 보존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관련 단위업무에 포함되는 예산・회계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해당 기록물철의 보존기간을 따른다.)
3  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사상・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임기중각종선거에 관한 기록으로 관계법규에 의하거나 기타 임기 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3년1. 처리과 수준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로서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3  다른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4. 그 밖에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5.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기록물(다만, 다른 법령에 증명서 발급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름)
1년1. 행정적・법적・재정적으로 증명할 가치가 없으며, 역사적으로 보존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
2. 기관 내 처리과간에 접수한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전파하기 위한 지시공문
3. 행정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과 관련된 기록물
4.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처리과의 현황, 업무수행내용 등을 단순히 보고한 기록물(취합부서에서는 해당 단위업무의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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