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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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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제18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록물의 보존방법별 구분 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제30조제3항, 제38조제3항 및 제4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박물 관리대상(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제4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제4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박물 관리대상(제4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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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범 위
관 인(官印)류ㆍ청인 및 직인 등
견 본 류ㆍ훈장ㆍ포장 등의 견본류 및 도안류
상 징 류ㆍ업무와 관련하여 상징성을 지니는 현판, 기(旗), 휘호(揮毫), 모형, 의복, 공무용품 등의 상징물
기 념 류ㆍ위원회의 주요 홍보, 행사, 활동 중에 생산된 홍보물 및 기념물
상장ㆍ상패류ㆍ위원회가 수여받은 상장류 또는 상패류
사 무 집 기 류ㆍ중앙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 주요 직위에 있던 사람이 업무수행에 사용하였던 사무집기류 등
그 밖의 유형ㆍ선거ㆍ정당 관련 행정박물류로 중앙위원회 훈령으로 정한 그 밖의 유형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7: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