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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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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석재채취업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 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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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다음 각 호의 평가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의 합계가 총점 75점 이상인 제품을 전통 석재제품으로 인증한다. 다만, 평가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 다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1개 이하여야 한다.
평가 항목내용점수
1. 전통성가. 전통 석공예 기법을 원형대로 실현하여 적용한 제품
나. 전통 석공예 기법을 원형에 가깝게 실현하여 적용한 제품
다. 전통 석공예 기법 원형을 다소 변형하여 적용한 제품
25
20
15
2. 재료가. 주재료로 사용한 석재가 100퍼센트 국내산이고, 부재료도 100퍼센트 국내산인 경우
나. 주재료로 사용한 석재가 100퍼센트 국내산이고, 부재료의 일부는 국내산이 아닐 경우
다. 주재료로 사용한 석재가 100퍼센트 국내산이 아닐 경우
15

10

-30
3. 생산관리가. 별도의 제조작업표준(작업설비ㆍ방법ㆍ조건과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이 수립되어 있고, 수립된 제조작업표준에 따라 생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나. 별도의 제조작업표준(작업설비ㆍ작업방법ㆍ작업조건ㆍ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이 수립되어 있으나 제조작업표준과 상이하게 작업하거나 다소 미흡한 경우
다. 제조작업표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경험에 의존해 작업하는 경우
15


10


5
4.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생산 참여가. 전통 석재제품 명인이 해당 제품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과정에도 참여하는 경우
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이 해당 제품 생산과정에만 참여하는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5

15

0
5. 상품성가. 해당 제품의 전통ㆍ예술적 가치가 높고, 기능성과 실용성을 겸비하여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석재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경우
나. 해당 제품의 전통ㆍ예술적 가치가 높고, 기능성과 실용성을 겸비하여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석재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정도가 보통인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


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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