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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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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석재채취업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 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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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5. 7.>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통 석공예 기법 을 보전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석공예 분야의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명예보유자는 제외한다)
나.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석공예 직종의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식석공 중 가공석공 종류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라.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석공예 직종으로 입상한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석공예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석공예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바. 석공예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한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의 합계가 총점 75점 이상인 사람을 전통 석재제품 명인으로 인정한다. 다만, 평가 항 목별로 평가한 결과 3)에 해당하는 항목[마목의 경우에는 1)다)에 해당하는 항목 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하여야 한다.
평가 항목내용점수
가. 전통성1) 전통 석공예 기법을 원형대로 실현 가능한 경우
2) 전통 석공예 기법을 원형에 가깝게 실현 가능한 경우
3) 전통 석공예 기법을 원형에 다소 미흡하게 실현 가능한 경우
25
20
15
나. 경력 및
활동사항
1) 석공예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과 활동실적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석공예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과 활동실적을 합산하여 15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석공예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과 활동실적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20

15

10
다. 계승ㆍ발전의 필요성과 보호가치1) 해당 전통 석공예 기법을 체득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기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2) 해당 전통 석공예 기법을 체득하기가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기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해당 전통 석공예 기법을 체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보유자가 많거나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25

15

5
라. 산업성1) 해당 전통 석공예 기법이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석재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경우
2) 해당 전통 석공예 기법이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석재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정도가 보통인 경우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5

20

15
마. 윤리성1) 석재산업 분야의 직업 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갖춘 사람으로서,
가)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 등에게 전통 석재제품 제조와 관련된 추천을 받는 등 평판이 우수하고 전통 석재제품 명인으로의 사명감이 큰 경우
나)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의 평판이 보통인 경우
다)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나) 징역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5


2
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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