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5. 7.> | ||
|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통 석공예 기법 을 보전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석공예 분야의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명예보유자는 제외한다) 나.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석공예 직종의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식석공 중 가공석공 종류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라.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석공예 직종으로 입상한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석공예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석공예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바. 석공예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한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의 합계가 총점 75점 이상인 사람을 전통 석재제품 명인으로 인정한다. 다만, 평가 항 목별로 평가한 결과 3)에 해당하는 항목[마목의 경우에는 1)다)에 해당하는 항목 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하여야 한다. | ||
| 평가 항목 | 내용 | 점수 |
| 가. 전통성 | 1) 전통 석공예 기법을 원형대로 실현 가능한 경우 2) 전통 석공예 기법을 원형에 가깝게 실현 가능한 경우 3) 전통 석공예 기법을 원형에 다소 미흡하게 실현 가능한 경우 | 25 20 15 |
| 나. 경력 및 활동사항 | 1) 석공예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과 활동실적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석공예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과 활동실적을 합산하여 15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석공예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과 활동실적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 20 15 10 |
| 다. 계승ㆍ발전의 필요성과 보호가치 | 1) 해당 전통 석공예 기법을 체득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기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2) 해당 전통 석공예 기법을 체득하기가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기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해당 전통 석공예 기법을 체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보유자가 많거나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25 15 5 |
| 라. 산업성 | 1) 해당 전통 석공예 기법이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석재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경우 2) 해당 전통 석공예 기법이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석재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정도가 보통인 경우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5 20 15 |
| 마. 윤리성 | 1) 석재산업 분야의 직업 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갖춘 사람으로서, 가)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 등에게 전통 석재제품 제조와 관련된 추천을 받는 등 평판이 우수하고 전통 석재제품 명인으로의 사명감이 큰 경우 나)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의 평판이 보통인 경우 다)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나) 징역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5 2 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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