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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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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석재채취업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 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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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기 위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28조
제2항제1호
150300500
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법 제28조
제1항제1호
5007001,000
다.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28조
제2항제2호
150300500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인정을 받은 경우법 제28조
제1항제2호
5007001,000
마.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ㆍ인정을 받지 않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인증ㆍ인정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법 제28조
제1항제3호
5007001,000
바.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법 제28조
제1항제4호
5007001,000
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28조
제2항제3호
1503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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