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기 위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2항제1호 | 150 | 300 | 500 | |
| 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28조 제1항제1호 | 500 | 700 | 1,000 | |
| 다.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8조 제2항제2호 | 150 | 300 | 500 | |
|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인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8조 제1항제2호 | 500 | 700 | 1,000 | |
| 마.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ㆍ인정을 받지 않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인증ㆍ인정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28조 제1항제3호 | 500 | 700 | 1,000 | |
| 바.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 법 제28조 제1항제4호 | 500 | 700 | 1,000 | |
| 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8조 제2항제3호 | 150 | 300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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