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
|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나.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 다.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3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라.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4호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마. 석재채취업의 등록 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5호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바. 석재가공업의 등록 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5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6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아.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7호 | 등록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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