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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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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석재채취업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 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석재채취업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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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다.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라.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석재채취업의 등록 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바. 석재가공업의 등록 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아.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7호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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