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6. 2.>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제2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의 경우에는 해당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1호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 나.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2호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
| 다.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3호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 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상속, 양도․양수,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4호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
| 마.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5호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
| 바. 법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6호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7호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 아.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8호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 자.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사용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9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 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법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해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9호의2 | |||||||
| 1)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 2)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
| 3)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 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법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9호의3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 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법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9호의4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 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법 제1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해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9호의4 | |||||||
| 1)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 2)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
| 3)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 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법 제1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9호의5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 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법 제1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해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9호의5 | |||||||
| 1)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 2)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
| 3)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 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법 제1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9호의6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 더.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10호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
| 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약관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11호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
| 머.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시정조치,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되었거나 같은 법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51조제1항제12호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 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13호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
| 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14호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 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4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15호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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