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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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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택배서비스사업의 시설ㆍ장비 및 영업점 등 등록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23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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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6.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제2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의 경우에는 해당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법 제51조제1항제1호300만원400만원500만원
나.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1항제2호100만원150만원200만원
다.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경우법 제51조제1항제3호300만원400만원500만원
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상속, 양도․양수,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1항제4호100만원150만원200만원
마.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1항제5호100만원150만원200만원
바. 법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1항제6호300만원400만원500만원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법 제51조제1항제7호300만원400만원500만원
아.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법 제51조제1항제8호300만원400만원500만원
자.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사용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1항제9호50만원100만원200만원
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법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해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1항제9호의2
1)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100만원200만원300만원
2)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200만원300만원400만원
3)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300만원400만원500만원
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법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1항제9호의3300만원400만원500만원
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법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1항제9호의4300만원400만원500만원
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법 제1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해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1항제9호의4
1)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100만원200만원300만원
2)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200만원300만원400만원
3)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300만원400만원500만원
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법 제1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1항제9호의5300만원400만원500만원
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법 제1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해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1항제9호의5
1)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100만원200만원300만원
2)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200만원300만원400만원
3)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300만원400만원500만원
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법 제1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법 제51조제1항제9호의6300만원400만원500만원
더.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1항제10호100만원150만원200만원
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약관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1항제11호100만원150만원200만원
머.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시정조치,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되었거나 같은 법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51조제1항제12호300만원400만원500만원
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법 제51조제1항제13호100만원150만원200만원
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1항제14호300만원400만원500만원
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4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1조제1항제15호100만원150만원200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