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6. 2.> | |||
| 행정처분의 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경고 조치로 감경할 수 있다. 1) 2차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30일 이내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한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내용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5조제1항제3호 | 경고 | 등록취소 |
| 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15조제1항제5호 | 경고 | 등록취소 |
| 다.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5조제1항제8호 | 경고 | 등록취소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5조제1항제9호 | 경고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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