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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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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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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2조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제3조
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
제4조
영업점에 대한 관리
제5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제6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해지 통지의 생략사유
제7조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등
제8조
등록취소 처분의 기준 등
제9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제10조
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제11조
소화물사업인증의 표시방법
제12조
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제13조
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제14조
소화물사업인증의 취소
제14조의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제14조의3
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14조의4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의 범위
제15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제16조
제17조
제18조
실태조사
제19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제20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21조
창업의 지원
제22조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시책
제2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4조
표준화사업 추진 대상
제25조
시범사업의 절차 등
제26조
생활물류시설의 지원 대상 사업 등
제27조
물류시설 가격기준 등의 특례
제28조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제29조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제30조
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제31조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유형 등
제32조
생활물류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제33조
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제34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기준
제35조
개선명령 및 권고의 내용
제36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관련 협회의 설립 등
제36조의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의 설립 등
제37조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제38조
공제조합의 운영
제39조
공제조합의 감독
제4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1조
수수료
제4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2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4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923호
2021.7.27
제34171호
2024.1.30
제34419호
2024.4.16
제34650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2024.7.2
제35209호
2025.1.14
제36375호
2026.6.2
제36627호
202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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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택배서비스사업의 시설ㆍ장비 및 영업점 등 등록기준(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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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행정처분의 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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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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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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