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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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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택배서비스사업의 시설ㆍ장비 및 영업점 등 등록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23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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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구분지정요건
1. 인력 및 조직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1)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강의ㆍ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분야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
3) 1) 및 2)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교육생 관리 및 교육과정 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4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다. 교육운영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2. 교육시설 및 설비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육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 교육시설은 전문교육에만 사용되는 시설로서 교육환경, 보건위생 및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할 것
다. 해당 교육시설 및 교육설비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전문교육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이상 임차할 것
3. 교육과정 및 운영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 교육과정을 갖출 것
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 전문교육의 추진 및 운영 계획이 적절할 것
4. 예산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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