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금지되는 유전자검사(제20조 관련)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검사는 금지된다. 가. 삭제 <2017. 2. 28.> 나. 삭제 <2017. 2. 28.> 다. VDR 유전자에 의한 골다공증 관련 유전자검사 라. Mt16189 유전자에 의한 당뇨병 관련 유전자검사 마. UCP-1ㆍPPAR-gammaㆍADRB3(B3AR) 유전자에 의한 비만 관련 유전자검사 바. 삭제 <2017. 2. 28.> 사. 5-HTT 유전자에 의한 우울증 관련 유전자검사 아. Mt5178A 유전자에 의한 장수 관련 유전자검사 자. IGF2R 또는 CALL 유전자에 의한 지능 관련 유전자검사 차. 삭제 <2017. 2. 28.> 카. ACE 유전자에 의한 체력 관련 유전자검사 타. CYP1A1 유전자에 의한 폐암 관련 유전자검사 파. SLC6A4 유전자에 의한 폭력성 관련 유전자검사 하. DRD2 또는 DRD4 유전자에 의한 호기심 관련 유전자검사 2. HLA-B27 유전자에 의한 강직성척추염 관련 유전자검사는 금지된다. 다만,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강직성척추염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삭제 <2017. 2. 28.> 4. 삭제 <2017. 2. 28.> 5. BRCA1 또는 BRCA2 유전자에 의한 유방암 관련 유전자검사는 금지된다. 다만,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해당 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판단하거나 해당 질환에 걸린 것으로 확실하게 진단된 사람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Apolipoprotein E 유전자에 의한 치매 관련 유전자검사는 금지된다. 다만, 성인의 경우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하거나 그 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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