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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금지되는 유전자검사(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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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인체유래물 및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 임상정보 등을 수집ㆍ보존하는 경우
가. 시설기준
1) 정보관리실
2) 인체유래물 처리실
3) 인체유래물 저장실
4) 세포를 배양하여 보관하는 경우, 세포배양실
나. 장비기준
1) 냉장고
2) 냉동고
3) 초저온 냉동고(Deep freezer)
4) 원심분리기
5) 멸균기
6) 전산장비, 데이터시스템
7) 액체질소탱크(세포를 저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인력기준
1) 정보의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 1명 이상
2) 인체유래물등(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 및 연구를 위한 연구자 2명 이상

2.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 임상정보 등을 수집ㆍ보존하여 제공하는 경우
가. 시설 기준: 정보관리실
나. 장비기준: 전산장비, 데이터시스템
다. 인력기준
1) 정보의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 1명 이상
2) 인체유래물등의 연구를 위한 연구자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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