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이상 위반 | ||
| 가.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관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1항제1호 | 100 | 150 | 300 |
| 나.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관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3항제1호 | 30 | 70 | 150 |
| 다.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3항제2호 | 50 | 100 | 200 |
| 라. 법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1호 | |||
| 1)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70 | 150 | 300 | |
| 2)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 | 40 | 70 | |
| 3)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 | 70 | 150 | |
|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70 | 150 | 300 | |
| 5)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 | 70 | 150 | |
| 마. 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2호 | 70 | 150 | 300 |
| 바.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해당 배아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 법 제70조제1항제2호 | 50 | 100 | 200 |
| 사.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상으로 배아줄기세포주를 제공한 경우 | 법 제70조제3항제3호 | 50 | 100 | 200 |
| 아.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경우 | 법 제70조제1항제3호 | 50 | 100 | 200 |
| 자.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체유래물등을 익명화하지 않고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한 경우 | 법 제70조제1항제4호 | 100 | 200 | 500 |
| 차.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상으로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한 경우 | 법 제70조제3항제4호 | 50 | 100 | 200 |
| 카. 법 제39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법 제42조의3제2항 및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폐기, 처리하거나 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1항제5호 | |||
| 1) 법 제39조제1항 본문(법 제42조의3제2항 및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폐기하지 않은 경우 | 70 | 150 | 300 | |
| 2) 법 제39조제3항(법 제42조의3제2항 및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처리하거나 이관하지 않은 경우 | 70 | 150 | 300 | |
| 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1항제6호 | 100 | 200 | 500 |
| 파.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3항제5호 | |||
| 1)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 | 20 | 50 | |
| 2)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 | 50 | 100 | |
| 하. 법 제4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잔여검체를 익명화하지 않고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한 경우 | 법 제70조제1항제6호의2 | 100 | 200 | 500 |
| 거. 법 제42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유상으로 잔여검체를 제공한 경우 | 법 제70조제3항제5호의2 | 50 | 100 | 200 |
| 너. 법 제42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잔여검체를 익명화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 법 제70조제1항제6호의3 | 100 | 200 | 500 |
| 더. 법 제4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잔여검체의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1항제6호의4 | 100 | 200 | 500 |
| 러. 법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체유래물등의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 제1항제7호 | 100 | 200 | 500 |
| 머. 법 제47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한 경우 | 법 제70조제3항제6호 | 50 | 100 | 200 |
| 버. 삭제 <2021. 12. 28.> | ||||
| 서. 법 제4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3항제7호 | |||
| 1)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 2)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 | 20 | 50 | |
| 3)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 | 50 | 100 | |
| 어. 법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숙련도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1항제10호 | 100 | 200 | 500 |
| 저. 법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ㆍ검사ㆍ질문 등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1항제11호 | 100 | 2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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