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5.3.3.>삭제
|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1. 12.> | |||
|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의 내용·시간·주기 및 실시기관 (제30조제2항 관련) | |||
|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 |||
| 과정 | 내용 | 시간 | |
| 양성교육 | 정기교육 | ||
| 경영간부 | 1) 산업표준화제도와 정책방향 2)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전략 3)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의 최근 동향 및 쟁점 4)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 기법 사례 5) 산업표준화와 품질경영 추진을 위한 경영간부의 역할 6) 표준화 관계 법규 및 국가표준 시책 7) 그 밖에 산업표준화의 촉진과 품질경영 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16시간 |
| 품질관리 담당자 | 1) 산업표준화법규 2) 산업표준화와 품질경영의 개요 3) 통계적인 품질관리기법 4)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실시 5) 한국산업표준(KS)인증제도 및 사후관리 실무 6) 품질관리담당자의 역할 7) 그 밖에 산업표준화의 촉진과 품질경영 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00시간 | 16시간 |
| 2. 교육 주기 : 정기교육은 3년. 다만,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3. 교육실시기관: 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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