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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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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의 내용ㆍ시간ㆍ주기 및 실시기관(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5.3.3.>삭제
별표 제4호과태료 부과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의 내용ㆍ시간ㆍ주기 및 실시기관(제3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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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1. 12.>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의 내용·시간·주기 및 실시기관
(제30조제2항 관련)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과정내용시간
양성교육정기교육
경영간부1) 산업표준화제도와 정책방향
2)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전략
3)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의 최근 동향 및 쟁점
4)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 기법 사례
5) 산업표준화와 품질경영 추진을 위한 경영간부의 역할
6) 표준화 관계 법규 및 국가표준 시책
7) 그 밖에 산업표준화의 촉진과 품질경영 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6시간
품질관리 담당자1) 산업표준화법규
2) 산업표준화와 품질경영의 개요
3) 통계적인 품질관리기법
4)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실시
5) 한국산업표준(KS)인증제도 및 사후관리 실무
6) 품질관리담당자의 역할
7) 그 밖에 산업표준화의 촉진과 품질경영 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0시간16시간
2. 교육 주기 : 정기교육은 3년. 다만,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3. 교육실시기관: 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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