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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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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의 내용ㆍ시간ㆍ주기 및 실시기관(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5.3.3.>삭제
별표 제4호과태료 부과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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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1. 8. 3.>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처분기준이 무거운 위반사항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사업장심사 또는 서비스심사의 경우에는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기 전에 그 인증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을 승계한다.
마.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표시정지ㆍ판매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바. 표시정지ㆍ판매정지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인증취소를 하는 경우 법 제26조에 따른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대상 품목에 해당하거나, 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표시제거 및 제품수거를 함께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처분기준
1차 위반 시2차 위반 시3차 이상 위반 시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의 보고 결과 또는 법 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의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가.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의 보고 결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결함 요인으로 판정한 경우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표시정지
6개월
나. 시판품조사 결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표시위반 등 경미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개선명령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3개월
다. 시판품조사 결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표시정지 3개월 및 판매정지 3개월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라. 현장조사 결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일반품질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개선명령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마. 현장조사 결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핵심품질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바. 인증받은 자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서비스)을 자체 제조한 제품(자체 제공한 서비스)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사. 인증받은 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자체 제공한 서비스)을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서비스)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5: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