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5.3.3.>삭제
|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1. 8. 3.> | ||||||
|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제2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처분기준이 무거운 위반사항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사업장심사 또는 서비스심사의 경우에는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기 전에 그 인증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을 승계한다. 마.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표시정지ㆍ판매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바. 표시정지ㆍ판매정지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인증취소를 하는 경우 법 제26조에 따른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대상 품목에 해당하거나, 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표시제거 및 제품수거를 함께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시 | 2차 위반 시 | 3차 이상 위반 시 | ||||
|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의 보고 결과 또는 법 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의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 ||||||
| 가.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의 보고 결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결함 요인으로 판정한 경우 | 표시정지 3개월 | 표시정지 6개월 | 표시정지 6개월 | |||
| 나. 시판품조사 결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표시위반 등 경미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 개선명령 | 표시정지 3개월 | 표시정지 3개월 | |||
| 다. 시판품조사 결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 표시정지 3개월 및 판매정지 3개월 |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 |||
| 라. 현장조사 결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일반품질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 | 개선명령 | 표시정지 1개월 | 표시정지 3개월 | |||
| 마. 현장조사 결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핵심품질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 | 표시정지 1개월 | 표시정지 3개월 | 표시정지 6개월 | |||
| 바. 인증받은 자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서비스)을 자체 제조한 제품(자체 제공한 서비스)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 |||
| 사. 인증받은 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자체 제공한 서비스)을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서비스)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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