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5.3.3.>삭제
|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제26조 관련) | |
| 학위ㆍ자격ㆍ양성교육 | 경력 |
| 1. 품질경영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이하 이 표에서 “인증심사”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박사 학위(외국에서 취득한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한 사람 |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사 또는 인증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경영기사ㆍ품질경영산업기사 또는 인증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사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가. 기사: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나. 산업기사: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산업공학 등 품질경영 관련 분야 또는 인증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ㆍ학사ㆍ전문학사 학위(외국에서 취득한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한 사람 | 가. 석사: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나. 학사: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다. 전문학사: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 5.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 |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 비고: 경력은 학위ㆍ자격 등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 및 양성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모든 경력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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