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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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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산업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산업의 범위(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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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산업의 범위(제2조 관련)
해당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10~3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석유화학공업단지에 전기 및 증기를 공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35
○수도사업(석유화학공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36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0
○폐기물 수집운반업381
○폐기물 처리업382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42201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공사업4231
○도매 및 소매업45~47
○철도운송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49100
○도시철도 운송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49211
○도로 화물 운송업493
○소화물 전문 운송업494
○파이프라인 운송업495
○외항 화물 운송업50112
○내항 화물 운송업50122
○내륙 수상 화물 운송업50202
○항만내 운송업50203
○정기 항공 운송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511
○부정기 항공 운송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512
○보관 및 창고업5210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5291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화물처리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52921
○공항 운영업(화물처리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52931
○화물 취급업5294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52991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5299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59120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방송업60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운송장비 임대업691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전문디자인업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7390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909
○건물ㆍ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74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751
○경비, 경호 및 탐정업753
○사무지원 서비스업75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및 행사 대행업75992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75993
○포장 및 충전업75994
○온라인 교육 학원85504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5
○병원861
○의원862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서비스 및 요양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869
○기계 및 장비 수리업951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952
○산업용 세탁업96911
비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된 업종 외에 법 적용이 필요한 업종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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