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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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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산업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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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7. 5.>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3조제1항 관련)
해당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전자상거래업47911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5299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연구개발업70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경영컨설팅업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수의업(獸醫業)731
○전문디자인업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7390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90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및 행사 대행업75992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75993
○포장 및 충전업7599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85503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
○병원861
○의원862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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