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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협회 설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협회 설립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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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7.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시발급ㆍ열람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없음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서류 검토 및
지정 여부심사
결정통보 및
지정서 발급
신청인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