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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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7. 1.> | |||||||||||||||||||||||||||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ㆍ열람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운영예정일 | |||||||||||||||||||||||||||
| 사무소 소재지 | |||||||||||||||||||||||||||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 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없음 | |||||||||||||||||||||||||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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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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