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협회 설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협회 설립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신고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7.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14일
대표자성명전화번호
신고
내용
회사명(한글)업종
주소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설립연월일
년 월 일
상시 종업원 수
명 (전문인력 보유: 명)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백만원
연간 매출액 백만원
(전문 분야: 백만원)
사업자 형태[ ] 개인 [ ] 법인 [ ] 기타 ( )
전문 분야[ ] 아래 해당 번호를 기입합니다.

1. 산업데이터를 수집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
2. 산업데이터 거래행위의 알선 및 이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하는 사업
3.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려는 자에 대한 컨설팅 제공 사업
4.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려는 자에 대한 장비ㆍ소프트웨어 등 제공 사업
5. 산업데이터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를 대행하여 위 2번, 3번 또는 4번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주요
사업
실적
과제명발주처수행기간용역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 협회 귀하
첨부서류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관련 수행인력, 시설 및 장비
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 수리
신고인처리기관
(협회)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4: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