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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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7. 1.> | ||||||||||||||||||||||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4일 | |||||||||||||||||||
| 대표자 | 성명 | 전화번호 | ||||||||||||||||||||
| 신고 내용 | 회사명(한글) | 업종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설립연월일 년 월 일 | |||||||||||||||||||||
| 상시 종업원 수 명 (전문인력 보유: 명) | ||||||||||||||||||||||
|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백만원 | 연간 매출액 백만원 (전문 분야: 백만원) | |||||||||||||||||||||
| 사업자 형태 | [ ] 개인 [ ] 법인 [ ] 기타 ( ) | |||||||||||||||||||||
| 전문 분야 | [ ] 아래 해당 번호를 기입합니다. 1. 산업데이터를 수집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 2. 산업데이터 거래행위의 알선 및 이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하는 사업 3.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려는 자에 대한 컨설팅 제공 사업 4.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려는 자에 대한 장비ㆍ소프트웨어 등 제공 사업 5. 산업데이터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를 대행하여 위 2번, 3번 또는 4번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
| 주요 사업 실적 | 과제명 | 발주처 | 수행기간 | 용역비 | ||||||||||||||||||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협회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관련 수행인력, 시설 및 장비 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신고 수리 | ||||||||||||||
| 신고인 | 처리기관 (협회) |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4: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