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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협회 설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협회 설립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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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7. 1.>
제 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4. 주소:  (전화번호: )

5. 사무소 소재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 기관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3: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