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3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10.3.9>삭제
별표 제2호의3삭제 <2010.3.9>삭제
별표 제2호의4삭제 <2010.3.9>삭제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6. 27.> | ||||
|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 | ||||
| 산림사업의 종류 | 산림사업의 범위 | 자격요건 | ||
| 기술수준 | 자본금 | 시설 | ||
|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 가.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나. 임황(林況), 지황(地況) 등 산림현황 조사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 1억원 이상 | 사무실 |
| 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가. 조림 나. 숲가꾸기 다. 벌채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 | 1억원 이상 | |
| 3. 삭제 <2018. 6. 26.> | ||||
| 4. 산림토목 | 가. 임도사업 나. 사방사업 다.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 3억원 이상 | |
| 5. 자연휴양림 등 조성 | 가. 자연휴양림조성 나. 산촌생태마을조성 다. 산림욕장 조성 라. 치유의 숲 조성 마. 숲속야영장 조성 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 유아숲체험원 조성 아. 산림교육센터 조성 자. 수목장림 조성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3)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4) 건축기사 1명 이상 | 3억원 이상 | |
| 6.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 가. 도시숲에서의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나. 생활숲의 조성ㆍ관리 다.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
| 7. 숲길 조성ㆍ관리 | 숲길 조성ㆍ관리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 3억원 이상 | |
| 비고 1. 이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이미 등록한 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기술수준: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자본금: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하되, 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산림사업의 종류만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시설: 해당 시설(사무실을 말한다)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은 제외한다)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 2의2.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이 하나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자본금: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른 나무병원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시설: 해당 시설(사무실을 말한다)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의3.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기술수준: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자본금: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른 나무병원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 및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하되, 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산림사업의 종류만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시설: 해당 시설(사무실을 말한다)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3. 이 표에서 "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4. 이 표에서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그 자본금별로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5. 이 표에서 "사무실"이란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적합한 시설로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주소지)에 있는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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