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3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10.3.9>삭제
별표 제2호의3삭제 <2010.3.9>삭제
별표 제2호의4삭제 <2010.3.9>삭제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3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79조
제5항
해당 조림 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의 대가를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법 제79조
제2항제1호
50만원70만원100만원
다. 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경우법 제79조
제1항제1호
100만원300만원500만원
라.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입목벌채등을 한 경우법 제79조
제1항제2호
100만원300만원500만원
마. 법 제36조의3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79조
제1항제2호의2
100만원300만원500만원
바. 법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등이 수반되는 사업을 한 경우법 제79조
제1항제3호
300만원400만원500만원
사. 법 제42조의8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79조
제1항제4호
100만원300만원500만원
아. 법 제42조의12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79조
제1항제5호
100만원300만원500만원
자.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와 질문을 방해한 경우법 제79조
제2항제5호
50만원70만원100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9: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