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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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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3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10.3.9>삭제
별표 제2호의3삭제 <2010.3.9>삭제
별표 제2호의4삭제 <2010.3.9>삭제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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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3. 6. 27.>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의2 관련)

1.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하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3. 제2호의 계산식 중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또는 휴업 등에 따라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과징금 부과금액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 업무정지 일수 ×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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