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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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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기타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회적기업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업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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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7.17.>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접수일처리자 성명처리기간60일
신청인신청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전화번호:
FAX번호:
소재지유급근로자 수
고용보험관리번호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 ] 「민법」에 따른 조합 [ ]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합자조합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주된 목적[ ] 사회서비스 제공형(「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 ] 일자리 제공형(「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 ] 지역사회 공헌형(「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 ] 혼합형(「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 ] 기타형(「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연계기업명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재정 지원 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지원기관명
지원금 총액
지원사업의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제1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대표자)(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
7.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비, 창업자금,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지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경유기관처리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고용노동부
신청▶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접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심사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
통보결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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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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