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7.17.> | ||||||
| 기타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
| 신청기관명 | ||||||
| 일자리 제공의 대상 및 내용 | ||||||
|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내용 | ||||||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 총사업비 | 총노무비(A) | 총수입(B) | 총수입(B)/총노무비(A) | ||
| 원 | 원 | 원 | %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297㎜(일반용지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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