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2. 20.>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사업보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 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⑥고용, ⑦사회서비스제공, ⑧지역사회공헌, ⑨기타만 작성합니다. | (앞쪽) | ||||||||||||||||||
| ① 기업 현황 | 사회적기업명 | 대표자 | (남/여)(0000년생) | ||||||||||||||||
| 소재지 | 연락처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 인증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고용보험관리번호 | |||||||||||||||||||
| 사회적 목적 | 정관 변경여부 | 변경 없음[ ] 변경[ ] | |||||||||||||||||
| 인증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 | ||||||||||||||||||
| 조직 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농(어)업회사법인[ ] 영농(어)조합법인[ ] 기타[ ] | ||||||||||||||||||
| 업종 | 주업태 | 주종목 | 주사업 | 주업종 코드 | |||||||||||||||
| 부업태 | 부종목 | 부사업 | 부업종 코드 | ||||||||||||||||
| 기업 소유구조 | 지분보유자 | 기타 | 계 | ||||||||||||||||
| 지분율(%) | 100% | ||||||||||||||||||
| ② 의사결정 참여 내용 | 주요 의사결정기구 | 참여범위 | 연간 개최 횟수 | ||||||||||||||||
| 사내 이해관계자 | 사외 이해관계자 | ||||||||||||||||||
| 임원 | 근로자 | 수혜자 | 지역사회 | 기타 | |||||||||||||||
| 이사회 | 명 | 명 | 명 | 명 | 명 | ||||||||||||||
| 기타( ) | 명 | 명 | 명 | 명 | 명 | ||||||||||||||
|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 구분 | 내용 | 수혜자인원 | 금액 | |||||||||||||||
| 일자리 창출 | 천원 | ||||||||||||||||||
| 사회서비스 제공 | 천원 | ||||||||||||||||||
| 근로자 처우개선 | 천원 | ||||||||||||||||||
| 지역사회 재투자 | 천원 | ||||||||||||||||||
| 기타[ ] | 천원 | ||||||||||||||||||
|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액 | 천원/ 천원 | ||||||||||||||||||
| ④ 지원 내역 | 구분 | 내용 | 금액 | ||||||||||||||||
| 정부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 천원 | |||||||||||||||||
| 전문인력지원 | 천원 | ||||||||||||||||||
| 사업개발비 | 천원 | ||||||||||||||||||
| 사회보험료 | 천원 | ||||||||||||||||||
| 정책자금 | 천원 | ||||||||||||||||||
| 기타 | 천원 | ||||||||||||||||||
| 소계 | 천원 | ||||||||||||||||||
| 민간지원 | 기업 후원 | 천원 | |||||||||||||||||
| 모기관 지원 | 천원 | ||||||||||||||||||
| 일반 기부 | 천원 | ||||||||||||||||||
| 민간 금융지원 | 천원 | ||||||||||||||||||
| 기타 | 천원 | ||||||||||||||||||
| 소계 | 천원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⑤ 재정 성과 | 매출액 | 천원 | 공공시장 | 천원 | |||||||||||||||||||||||||||||||||||||||
| 민간시장 | 천원 | ||||||||||||||||||||||||||||||||||||||||||
| 매출총이익 | 천원 | 매출원가 | 천원 | ||||||||||||||||||||||||||||||||||||||||
| 영업이익 | 천원 | 판매비와 관리비 | 천원 | ||||||||||||||||||||||||||||||||||||||||
| 영업외수익 | 천원 | 노무비 | 천원 | ||||||||||||||||||||||||||||||||||||||||
| 법인세차감전이익 | 천원 | 영업외 비용 | 천원 | ||||||||||||||||||||||||||||||||||||||||
| 당기순이익 | 천원 | 법인세등 | 천원 | ||||||||||||||||||||||||||||||||||||||||
| ⑥ 고용 | 구분 | 총 인원 | 자체 고용 근로자 수 | 사회적기업 관련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수 | 평균 임금 |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 ||||||||||||||||||||||||||||||||||||
| 취약계층 근로자 | 명 | 명 | 명 | 명 | 천원 | 시간 | |||||||||||||||||||||||||||||||||||||
| 비취약계층 근로자 | 명 | 명 | 명 | 명 | 천원 | 시간 | |||||||||||||||||||||||||||||||||||||
| 총 유급근로자 | 명 | 명 | 명 | 명 | 천원 | 시간 | |||||||||||||||||||||||||||||||||||||
| ⑦ 사회 서비스 제공 |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간병ㆍ가사 지원[ ] 산림[ ] 고용[ ] 청소[ ] 문화ㆍ예술[ ] 관광ㆍ운동[ ] 문화재[ ] 기타[ ] | |||||||||||||||||||||||||||||||||||||||||
| 구분 | 서비스 내용 | 대상 | 제공 인원 | ||||||||||||||||||||||||||||||||||||||||
| 취약계층 | 명 | ||||||||||||||||||||||||||||||||||||||||||
| 명 | |||||||||||||||||||||||||||||||||||||||||||
| 비취약계층 | 명 | ||||||||||||||||||||||||||||||||||||||||||
| 명 | |||||||||||||||||||||||||||||||||||||||||||
| ⑧ 지역사회 공헌 | 사업지역 | ( ) 시/도 ( ) 구/군 | |||||||||||||||||||||||||||||||||||||||||
| 공헌 내용 | |||||||||||||||||||||||||||||||||||||||||||
| ⑨ 기타 | 서비스 대상 | ||||||||||||||||||||||||||||||||||||||||||
| 서비스 내용 | |||||||||||||||||||||||||||||||||||||||||||
| ⑩ 연계 현황 | 구분 | 재정 지원 | 상품 구매 | 사업 위탁 | 경영지원 | 그 밖의 지원 | |||||||||||||||||||||||||||||||||||||
| 연계 기업 | 1.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
| 2.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
| 연계지방 자치단체 | 1.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
| 2.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00지방고용노동청장(00지청장) 귀하 | |||||||||||||||||||||||||||||||||||||||||||
| 제출서류 | 1. 유급근로자 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금년도 사업계획서(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정관 사본(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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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사회적기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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