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7.17.> | ||||||||||
|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
| 신청기관명 | ||||||||||
|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 전체 서비스 수혜자(A) | 취약계층 수혜자(B) |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 |||||||
| 명 | 명 | % | ||||||||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 | 총사업비 | 총노무비(A) | 총수입(B) | 총수입(B)/ 총노무비(A) | ||||||
| 원 | 원 | 원 | % | |||||||
| 취약계층 수혜자 | 일련번호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
| ※ 적을 | 칸이 부족한 |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210㎜×297㎜(일반용지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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