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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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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대통령령제15839호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회복지사국가시험과목(제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회복지사 1급국가시험 응시자격(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대통령령제15839호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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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0.3.15>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대통령령제15839호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
등급자격기준
사회복지사1급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때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라.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2급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라.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3급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다.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라.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비고: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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