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대통령령제15839호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회복지사국가시험과목(제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회복지사 1급국가시험 응시자격(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사고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한 경우법 제58조제1항제1호200300500
나. 법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ㆍ적용한 경우법 제58조제1항제2호2003005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3: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