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사고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한 경우 | 법 제58조제1항제1호 | 200 | 300 | 500 |
| 나. 법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ㆍ적용한 경우 | 법 제58조제1항제2호 | 200 | 3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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