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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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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대통령령제15839호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회복지사국가시험과목(제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회복지사 1급국가시험 응시자격(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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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2. 8.>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자격기준
사회복지사
1급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사회복지사
2급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이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바.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비고: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2. 영역별 자격기준
영역자격기준
가. 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나.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2: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