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대통령령제15839호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회복지사국가시험과목(제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회복지사 1급국가시험 응시자격(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58조제2항150만원
나.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58조제2항20만원
다. 법 제1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58조제2항20만원
라.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법 제58조제2항100만원
마. 법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임면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8조제2항100만원
바.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재산 취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8조제2항100만원
사.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가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58조제2항200만원
아. 법 제34조의3을 위반하여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58조제2항300만원
자. 법 제3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58조제2항300만원
차.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할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법 제58조제2항50만원
카.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법 제58조제2항100만원
타.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휴지(休止)·재개 또는 폐지한 경우법 제58조제2항
1) 재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00만원
2)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00만원
파.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58조제2항300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5: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