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2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58조제2항 | 150만원 |
| 나.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제2항 | 20만원 |
| 다. 법 제1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제2항 | 20만원 |
| 라.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 법 제58조제2항 | 100만원 |
| 마. 법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임면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제2항 | 100만원 |
| 바.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재산 취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제2항 | 100만원 |
| 사.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가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58조제2항 | 200만원 |
| 아. 법 제34조의3을 위반하여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제2항 | 300만원 |
| 자. 법 제3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제2항 | 300만원 |
| 차.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할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제2항 | 50만원 |
| 카.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제2항 | 100만원 |
| 타.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휴지(休止)·재개 또는 폐지한 경우 | 법 제58조제2항 | |
| 1) 재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
| 2)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 |
| 파.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제2항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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