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2. 16.> |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4조의2제3항 관련) |
| 보장기관이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위기가구의 발굴 나. 법 제14조에 따른 민관협력 다.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라. 법 제16조에 따른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ㆍ안내 및 의뢰 마. 법 제24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사례관리 사업 사이의 연계 및 협업에 관한 업무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 2.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및 수급이력에 관한 정보 2의2.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의 건강검진자료 3.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제공기관과 그 종사자의 보험ㆍ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의 보험 가입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조기기에 관한 자료 5.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일자리지원사업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39조의6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에 관한 자료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및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에 관한 자료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자료(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관한 자료 8.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영유아에 관한 정보 9.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이용 중인 유아에 관한 정보 10.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의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정보 11. 「치매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에 참여한 치매환자의 상담ㆍ검진 등에 관한 자료 1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범죄경력자료(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로 한정한다) 13.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위기임산부 상담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 14.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ㆍ발굴ㆍ조사에 필요한 정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퇴원환자 등의 연계에 필요한 정보,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 등에 필요한 정보 및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 1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거나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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