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9. 29.> | |||||
|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제8조제2항 관련) | |||||
| 1. 다음 각 목의 요금 및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람의 정보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임차인의 가구정보(가구정보는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 다.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 라. 「한국전력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체납한 주택용(주거용으로 한정한다) 전기 사용자의 가구정보 마. 「수도법」 제7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이하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3개월 이상 수도요금을 체납한 가정용(가정용과 다른 용도로 수도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호더목에서 같다) 수도 사용자의 가구정보 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3개월 이상 가스요금을 체납한 가정용 가스 사용자의 가구정보 2.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정보 보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가구정보 가.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서의 장: 범죄피해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장기간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 기록이 없는 사람,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록이 없는 사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많은 사람, 치매환자 또는 장기요양자 다.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의 장: 화재 피해자 라.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마. 보건복지부장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수집·관리 중인 자살시도자나 자해시도자 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의 장: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또는 자금대출을 신청한 사람 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후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간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 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 3.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장이 다음의 정보를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정보 보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정보 가. 보건복지부장관 1) 삭제 <2023. 8. 29.> 2)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입력·관리하고 있는 피해아동의 정보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복지시설에서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정보 4)「아동수당법」 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인 아동 중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 5) 삭제 <2024. 6. 25.> 6) 삭제 <2024. 6. 25.> 나. 교육부장관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영유아 중 월별 이용일이 6일 미만인 영유아의 정보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의 대상인 영유아 또는 같은 영 제23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인 영유아 중 무상보육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기록이 없는 영유아의 정보 3)「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의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 중 월별 교육일이 6일 미만인 유아의 정보 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통해 파악한 정보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1) 최근 1년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 같은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나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상ㆍ정신질환ㆍ성매개감염질환으로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록이 있는 아동의 정보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상ㆍ정신질환으로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록이 있는 사람이 그 가구원으로 아동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정보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2호의 영유아건강검진이 실시된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인 아동의 정보 마. 질병관리청장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한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생년월일과 성별 등으로 구성된 임시신생아번호 또는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 상태로 출생 후 1개월이 지난 후에도 남아있는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의 정보 바.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제3조, 제6조, 제7조 및 제28조에 따른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 자료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의 정보 4. 다음 각 목에 따라 수신료를 면제받고 있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과 관련된 정보 가. 「방송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수신료를 면제받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 장애인의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 정보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기사업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전기요금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사용자 정보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사용자 정보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급규정에 따라 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사용자 정보 5. 그 밖의 정보 가. 법 제13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보장기관에 알린 지원대상자의 가구정보 나. 맞춤형급여안내를 신청한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및 가구원에 관한 정보 다.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정보 보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 수급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의 정보 마.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록 정보 중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의 정보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이 끝난 사람의 정보 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정보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입은 사람의 가구정보 자.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3조, 제16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할 당시 그 신고서에 기재한 연락처 중 이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세대주ㆍ세대원의 전화번호 차.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시 조사된 사항 중 이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사실조사 대상자의 실제 거주 중인 주소에 관한 정보 및 전화번호 카.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중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및 이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가구의 세대주ㆍ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정보 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본인의 신청으로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에 관한 정보 중 이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세대주ㆍ세대원의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 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와 「주거급여법」 제17조제3항 각 호의 자료 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금대출 등 서민금융과 관련한 개인대출 정보 거. 별표 1 제12호, 제21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 너. 「한국전력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주택용(주거용으로 한정한다) 전기료 체납 추이, 전기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정보 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가정용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정보 러. 그 밖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8: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