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5. 6.> |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제14조의2제1항 관련)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2. 「노인복지법」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4.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자립지원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의 가족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7의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같은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다.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라.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마.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9.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중앙보조기기센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보조기기센터 10.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회서비스원 13.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 14.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1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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