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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0호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 및 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수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위탁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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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시설기준(구조 및 설비)
가. 사무실
1) 45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
2) 책상, 컴퓨터 등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할 것
나. 자료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추진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 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집행ㆍ평가 지원 등 지원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료실을 보유할 것
다. 회의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관계기관 간 의사 소통과 토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회의실을 확보할 것
라. 비상재해대피시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구비할 것

2. 전문인력 등 직원의 배치기준
가. 지원센터의 장: 1명
나. 사회보장 또는 지역사회보장 분야 기획ㆍ재정ㆍ통계ㆍ평가ㆍ분석 등 기능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8명 이상
다.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원: 1명 이상

3. 운영기준
가. 운영시간: 주 5일, 하루 8시간 이상
나. 관리규정
지원센터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센터로 선정된 법인 등에 대하여 별도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되, 사회보장기본법령, 사회보장급여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또는 관련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 장부 등의 비치
1) 법인 등(지원센터 포함)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대장ㆍ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원센터의 운영일지
4) 지원센터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 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7) 금전ㆍ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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