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18. 9. 18.>삭제
| 간병급여의 지급요건(제33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지급요건 |
| 1. 상시 간병급여 | 가.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나.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 2. 수시 간병급여 | 가.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나. 장해등급 제1급(제41조제3항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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