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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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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교직원등이 부양한 사실의 인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18. 9. 18.>삭제
별표 제2호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요청의 상대방(제1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직무상 부상ㆍ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29조제2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간병급여의 지급요건(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장해등급(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2개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장해등급표(제41조제3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교직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6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간병급여의 지급요건(제3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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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의 지급요건(제33조제1항 관련)
구분지급요건
1. 상시 간병급여가.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나.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수시 간병급여가.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나. 장해등급 제1급(제41조제3항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