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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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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교직원등이 부양한 사실의 인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18. 9. 18.>삭제
별표 제2호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요청의 상대방(제1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직무상 부상ㆍ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29조제2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간병급여의 지급요건(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장해등급(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2개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장해등급표(제41조제3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교직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6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교직원등이 부양한 사실의 인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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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등이 부양한 사실의 인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대상자인정기준
1. 배우자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인 경우: 인정
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에 따라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2. 법 제2조제2항의 19세 미만인 자녀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인 경우: 인정
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가 아닌 경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판결 등 법원의 재판에 따라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3. 부모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인 경우: 인정
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1)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
2)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직원등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취학ㆍ요양ㆍ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 하고 있었으나 생활비ㆍ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2조제2항의 19세 이상인 자녀, 손자녀ㆍ조부모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 인정
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1) 교직원등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취학ㆍ요양ㆍ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 하고 있었으나 생활비ㆍ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