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18. 9. 18.>삭제
| 교직원등이 부양한 사실의 인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 |
| 대상자 | 인정기준 |
| 1. 배우자 | 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인 경우: 인정 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에 따라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
| 2. 법 제2조제2항의 19세 미만인 자녀 | 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인 경우: 인정 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가 아닌 경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판결 등 법원의 재판에 따라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
| 3. 부모 | 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인 경우: 인정 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1)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 2)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직원등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취학ㆍ요양ㆍ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 하고 있었으나 생활비ㆍ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4. 법 제2조제2항의 19세 이상인 자녀, 손자녀ㆍ조부모 | 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 인정 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1) 교직원등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취학ㆍ요양ㆍ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 하고 있었으나 생활비ㆍ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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