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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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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교직원등이 부양한 사실의 인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18. 9. 18.>삭제
별표 제2호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요청의 상대방(제1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직무상 부상ㆍ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29조제2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간병급여의 지급요건(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장해등급(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2개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장해등급표(제41조제3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교직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6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요청의 상대방(제1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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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요청의 상대방(제13조의2 관련)
1. 요청 대상 자료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증명서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국민, 군인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 관한 자료와 각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관한 자료
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에 따른 소득ㆍ과세에 관한 자료
사.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성립ㆍ적용ㆍ탈퇴ㆍ해지 및 가입자 자격의 취득(고용)ㆍ상실(고용종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와 급여에 관한 자료
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 관련 사건번호, 개시결정일, 면책결정일, 당사자 등에 관한 자료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ㆍ말소 결정에 관한 자료
자. 「가사소송법」에 따른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관한 자료
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장학금 및 그 외의 장학금 지급내역 및 학사정보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 및 그 외의 장학금 및 학사정보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과 「보험업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가입자 관리, 보험금 산출 및 지급에 관한 자료
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한국해운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원양산업발전법」, 「민법」 및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가입자 관리, 보험금ㆍ공제금의 산출 및 지급에 관한 자료
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자료
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및 출입국에 관한 자료
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및 출입국에 관한 자료
러. 「국적법」에 따른 국적상실ㆍ국적취득 등에 관한 자료
머.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에 관한 자료
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등에 관한 자료
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부동산등기법」 및 「건축법」 등에 따른 건물, 「선박법」 및 「어선법」에 따른 선박 및 어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등의 등기ㆍ등록 및 공시가격에 관한 자료
어.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관련 자료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해 또는 사망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의 수사기록 및 소송 관련 자료, 「공탁법」에 따른 공탁 관련 자료
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교통사고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
처.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자료 및 진료비 산출에 관한 자료
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ㆍ화장 등 장사에 관한 자료
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활동에 관한 자료
퍼.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자료, 장기요양급여자료, 건강검진 결과자료, 의료급여 관련 자료,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에 관한 자료
허.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및 재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 형사재판 판결문,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경찰서에 접수된 가출 또는 실종신고에 관한 자료
고. 「선원법」에 따른 선박 승선자에 관한 자료
노. 그 밖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제2호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가 보유한 자료로서 법에 따른 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공단에서 인정하는 자료
2. 자료 요청의 상대방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바. 「평생교육법」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시설
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보험업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한국해운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원양산업발전법」, 「민법」 및 「선원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차. 그 밖에 법에 따른 급여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ㆍ법인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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