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과태료를 합산한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으로 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에게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로 이 법의 의무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 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5조제5항, 제8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29조제1항제1호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 나.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9조제1항제2호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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