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뿌리기술의 범위(제2조 관련) □ 기반 공정기술 | |
| 기술 부문 | 전문분야 |
| 주조 부문 | 가. 사형주조 나. 금형주조 다. 다이캐스팅(Die casting) 라. 정밀주조 마. 연속주조 바. 저압주조 사. 소실모형 주조 아. 특수주조 |
| 2. 금형 부문 | 가. 사출성형금형 나. 다색다중성형금형 다. 블로우성형금형 라. 복합성형금형 마. 프레스성형금형 바. 프로그레시브성형금형 사. 파인블랭킹금형 아. 특수성형금형 |
| 3. 소성가공 부문 | 가. 단조 나. 압연 다. 압출 라. 판재성형 마. 특수성형 |
| 4. 용접 부문 | 가. 아크용접 나. 저항용접 다. 특수용접 라. 브레이징(Brazing) 마. 칩레벨 접합(Chip level joining) 바. 보드레벨 접합(Board level joining) 사. 구조용 접합 |
| 5. 표면처리 부문 | 가. 전기도금 나. 무전해도금 다. 양극산화 라. 화성처리 마. 도장 바. 표면경화 사. 스퍼터링(Sputtering) 아. 화학기상증착 |
| 6. 열처리 부문 | 가. 전경화열처리 나. 국부열처리 다. 침탄열처리 라. 질화열처리 마. 복합열처리 바. 비철, 특수금속열처리 |
| □ 차세대 공정기술 ○ 소재다원화 공정기술 | |
| 기술 부문 | 전문분야 |
| 1. 사출ㆍ프레스 부문 | 가. 고분자 가공기술 나. 고분자 성형기술 다. 복합재료 제조공정 기술 |
| 2. 정밀가공 부문 | 가. 절삭가공 나. 연삭가공 다. 연마가공 라. 광에너지응용가공 마. 전기에너지응용가공 바. 화학에너지응용가공 |
| 3. 적층(積層)제조 부문 | 가. 분말가공기술 나. 용융기술 다. 기타 적층 관련기술 |
| 4. 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 부문 | 가. 고분자 박막제조기술 나. 고분자 코팅제조기술 다. 제지공정 |
| ○ 지능화 공정기술 | |
| 기술 부문 | 전문분야 |
| 1. 로봇 부문 | 가. 로봇생산자동화기술 나. 로봇 관련 정보기술ㆍ소프트웨어 다. 자동화기계 관련 정보기술ㆍ소프트웨어 |
| 2. 센서 부문 | 가. 계측기술 나. 센서기술 다. 시스템통합화기술 |
| 3.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부문 | 가. 소프트웨어솔루션 나. 생산관리 서비스 다. 계량분석 서비스 라. 시험관리 서비스 마. 검사관리 서비스 바. 분석관리 서비스 사. 품질관리 서비스 |
| 4. 엔지니어링 설계 부문 | 가. 설계기술 나. 생산공정모델링 서비스 다. 시뮬레이션 서비스 라. 컴퓨터 이용 설계(CAD) 관련 소프트웨어 마. 컴퓨터 이용 제조(CAM) 관련 소프트웨어 바. 주조 관련 소프트웨어 사. 용접 관련 소프트웨어 아. 소성가공 관련 소프트웨어 자. 기타 뿌리기술 관련 소프트웨어 |
| 비고 1. 차세대 공정기술 중 지능화 공정기술은 기반 공정기술 또는 소재다원화 공정기술 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기술로 한정한다. 2. 산업통상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된 각 기술 부문별 전문분야 외에 각 기술 부문의 전문분야를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1: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