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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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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뿌리기술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뿌리산업의 범위(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의 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의 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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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2. 16.>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의 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지정취소나 선정취소 처분을 시정명령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뿌리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진흥센터로 지정 또는 선정받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1호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
나.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의 10퍼센트 이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2호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
다.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의 10퍼센트 미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2호시정명령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
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진흥센터의 지정 또는 선정 요건을 위반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법 제23조제1항제3호시정명령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2: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