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2. 16.>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의 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지정취소나 선정취소 처분을 시정명령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뿌리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
|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진흥센터로 지정 또는 선정받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 |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 | |
| 나.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의 10퍼센트 이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 | |
| 다.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의 10퍼센트 미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 |
| 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진흥센터의 지정 또는 선정 요건을 위반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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