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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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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뿌리기술의 범위
제3조
뿌리산업의 범위
제2장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기본계획의 변경
제6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
수당
제3장
뿌리산업 인력 양성
제10조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제11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제1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제13조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요건
제14조
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절차 등
제15조
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우대 내용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제16조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제17조
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제17조의2
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
제17조의3
뿌리기업 확인 취소 사실의 공고 등
제18조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제19조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제20조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21조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
제22조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절차 등
제23조
뿌리기업 명가의 포상 등
제23조의2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기준
제23조의3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제23조의4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제5장
뿌리산업 기반 조성 등
제24조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제25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26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절차
제27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사업
제28조
지정취소 등
제29조
권한의 위탁
제3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543호
2012.1.25
제24314호
정부 표창 규정 2013.1.16
제24442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424호
2014.6.30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8212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67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29972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9
제30784호
2020.6.16
제32228호
2021.12.16
제32868호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8.9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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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뿌리기술의 범위(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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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뿌리산업의 범위(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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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의 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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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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